국비지원 안내
수강 신청 절차와 국비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. 어려우시면 031-236-5040로 전화 주세요.
수강 절차
고용24 접속
고용24 (새 창으로 열림)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, 직업능력개발 → 훈련찾기에서 수강신청을 누릅니다.
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고용24에서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하세요.
훈련기관과 과정 검색
훈련기관에서 세민직업전문학교를 검색하고, 수강하려는 훈련과정명을 선택합니다.
자비부담금 확인 후 신청
수강하려는 과정을 열어 국비지원 외 자비부담금을 확인하고 ‘수강신청’을 누릅니다.
학교 방문 또는 통화
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마친 뒤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비부담금을 결제하면 과정 신청이 완료됩니다.
※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→ 고용복지센터 승인 → 전화 상담 후 최종 선발 순서로 진행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
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
- 이용 기간
- 5년간
- 대상
- 누구나 (일부 제외)
- 지원 금액
- 300~500만원
국민취업지원제도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Ⅰ유형: 구직촉진수당(50만원 × 6개월)과 취업지원서비스
- 요건심사형: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- 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(18~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 무관)
Ⅱ유형: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
-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 (요건심사형)
-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- 청년: 18~34세 구직자
- 중장년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신청 방법
- 온라인: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(새 창으로 열림)에서 ‘취업지원 참여 신청’
- 방문: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지원 절차
- 신청: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,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(고용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 이용)
-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(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)
- 취업활동계획 수립: 진로상담, 직업심리검사,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-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: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- 구직활동 이행: 고용·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지원 프로그램(직업훈련, 일경험 등),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
-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: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
- 사후관리: 미취업자는 종료 후 3개월간 구인 정보 제공,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